건의사항 - 신속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고속도록 전용차로 이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자동 면제(과태료 미부과) * 이송차량 등록 등을 통해 부과기관(경찰청)에서 자동 면제 처리
건의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추가 확보 건의
건의사항 -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대책 시행 건의(전원 임시검사시설 입소, 진단검사 및 음성 판정 7일 후 지자체 이동) -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지차체 통계에서 정부 통계로 조정) -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류대응 강화) 건의번호 7-3-43과 동일한 내용임.
건의사항 -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강화
건의사항 -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대책 시행(고위험국가 입국자 전완 정부 지정 임시검사(생활)시설 입소, 음성판정 후 7일 후 이동 가능) -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확진 시 기초 지자체 통계 분류에서 정부 통계 분류로 재조정 -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및 체류대응 강화)
○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함
○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를 위한 대책 수립 건의 - 방법 : 대환대출 또는 이자 차익 보전 - 시기 : 즉시 - 효과 : 내수 침체, 수출 감소, 해외 경제 성장 둔화로 위기에 처한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
○ 『재난기본소득』지급 건의 - 대 상 : 전 국민 - 금 액 : 100만 원 - 방 법 : 유기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기대효과 :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해외 경제 위기 대응 ※ 해외 주요 사례 - 미 국 : 개인 소득 9천3백만 원(부부 합산 1억8천6백만 원) 이하 국민 대상 150만 원 현금 지급(아동 한 명당 62만 원 추가 지급) 예정 - 홍 콩 : 18세 이…
❍ 보건소에 접촉자 대리처방 권한 부여 - 환자 위임장으로 공무원이 대리 처방 후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 ❍ 접촉자의 병원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은 전화상으로 진료 후 처방 권한 부여 - 의사 처방 후 보건소 의료인이 접촉자의 자택을 방문 처치 가능 (주사제, 수액 등/고령의 기 질환자는 장기간 자가격리로 체력 소진)
❍ 어업자금 특별지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기, 이자 감면 또는 추가 지원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 ❍ 장기화 시 미출어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