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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9] 조재구 대표회장 칼럼, 상습민원에 노출된 공무원들…범정부적 대응하자
관리자 | 2024-04-19 09:41:42

최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해당 공무원이 상습민원에 시달렸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상습민원은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부산 중구에서는 어느 민원인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허가, 각종 불법영업 단속, 복지지원금 선별 업무를 맡는 부서에 상습민원이 주로 몰린다. 문제는 상습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하다. 공무원들이 고소와 고발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만 5천 여건에 달하던 상습민원은 최근 3년 사이에 1.5배나 증가했다.


이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법령개정부터 민원응대 매뉴얼의 보호조치까지 마련했지만, 아직도 상습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 역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민원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 가운데 77.3%가 고소와 고발이 필요할 정도의 악성 민원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는 2%밖에 되지 않았다. 민원 공무원이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수사 이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안을 도와주고 피해 공무원이 법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권익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홈페이지에 공무원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바꾸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각 부처가 판단할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도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인력 확대 방안 ▲민원전화 전수 녹음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원인의 악성민원은 위법행위라는 인식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평등하고 합리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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